법률지식인
조회수 33,762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혐의가 성립된다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상해죄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속히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홀로 조사를 받기 두려울 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 기밀이 누설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해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로 행한 폭력이 아님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유리한 자료를 먼저 모아 법적인 조치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수사의 압박감에 밀려 잘못된 진술을 하기 전에, 경찰조사부터 사건 종료까지 함께하여 철저한 수사 대응을 위해 의뢰인을 보호하는 경찰조사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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