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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성희롱 어떻게 해야하죠,,

조회수 72,433 | 2024-03-25

첫회사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계속 몸을 만지고 대놓고 성희롱을 하세요,,엉덩이 치면서 커피를 따르라느니 어깨 마사지라고 계속 만지고 술자리에서는 계속 허리 감싸고 있고 그래요제가 이런거 강하게 말을 못하는편이기도 한데 저번에 하지말라고 했더니 이런거 못참으면 회사 못다닌다고 해서 더 말을 못하겠어요첫회사라 그런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성추행성희롱 어떻게 해야하죠,,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첫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 마음이 안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상하관계가 확실한 경우 말을 꺼내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절의 의사가 확실함에도 상사가 강압적인 추행을 지속하여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피해가 커지기 전, 조속히 신고를 진행한 후 신변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성희롱 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입장에서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펼치기란 어렵기에 하루빨리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많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바른 자료를 수집하여 알맞은 변호를 제시하는 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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