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834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입니다.
아버님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민형사적은 부분은 물론이고 행정적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하며, 질문자님께서 형사소송을 하고 싶으시다면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소송 중 형사 고소를 당한다면 과실의 종류, 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혐의 가해자의 경우 신호 및 지시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처분을 받게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소외합의를 통해 보험사와 당사자 간 합의로 합의금에 이의가 없다면 합의 후 사건이 종결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원한다면 민형사소송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민형사소송은 홀로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많으니 법적 지식을 가진 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아 철저히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해자에게 확실하게 소송을 하려면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사건에 관한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일산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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