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410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은 한 잔만 마셔도 행정,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군인인 경우 군형사재판은 물론이고 군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군징계 사유 중에서도 음주운전은 특별 징계사유로, 간부이신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강봉, 근신, 견책 등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포항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수위를 말씀드리자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의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강등 또는 정직, 음주운전 2회 이상이시면 파면 또는 강등, 3회 이상 하셨을 경우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본 혐의의 경우,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0.08~0.2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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