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21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험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엔 보험금사기 및 범인도피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을 허위로 전달하여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받을 때 성립되는데요.
고의로 보험금사기를 유발하거나 허위진단서 발급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운전자 또는 사고 차량을 바꾸는 것도 보험사기 유형입니다.
본 혐의는 보험사기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며,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과 취득하게 한 사람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사기 이득액이 높을수록 수위가 강해지는데,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범한 자를 은닉, 도피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면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감경 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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