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로 구제신청을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음주운전구제신청 경우에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진행하심이 좋을듯하며, 이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신청 전에 해당 결격 사유가 다수 존재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전문 법조인을 통해 먼저 확인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 청구하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시도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심판에서 기각된 경우 제기해 보는 방법이 있지만, 해당 모든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양형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의뢰인과 1:1 밀착 소통을 꾸준히 하며 원하는 방향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본 소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소송 과정에서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예측, 분석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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