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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산대여금변호사 있나요?

조회수 10,268 | 2024-03-05

거래하던 업체 사장이랑 친분이 있어서 급하다고 몇천을 빌려줬는데 온 갖 핑계로 안갚고 있습니다.그 사람 업장 가서 고가 물건 가지고 오면 제가 처벌 받나요?너무 화나고 답답한데 할 수 있는게 없네요연락도 잘 안받고 이러다 못받는건 아닌지 미치겠습니다.안산대여금변호사 님 계시면 답변주세요.
A
채무자 쪽에서 채무를 상환할 의지가 없다면 채권자가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채권자 측이 승소한다면, 채권자는 해당 승소판결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 재산 중 일부를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받아야 할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채무자의 거주지나 회사등에 찾아가 돈이 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팔아버리거나 무단으로 소유지를 점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빌려준 돈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안산대여금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공적 절차를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연락 주신다면 질문자님의 사건에 보다 빠른 해결책이 되어드릴 수 있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본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라도 저와 상담 먼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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