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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훼손변호사님 허위사실명예훼손 당했어요.

조회수 60,296 | 2024-03-15

명예훼손변호사님 허위사실명예훼손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저는 꽃집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 광고를 통해 입지가 꽤 넓어진 상태입니다.근데 전남자친구의 여자친구가 저를 가지고 바람난년이 고상한척하면서 꽃집 운영하는데불매해야하는거 아니냐며 게시물을 올렸고 거기에 제가 다녔던 대학교, 전공, 제가 사는 동네이름 중 2글자 등 저를 지목하여 욕을 썻습니다. 이것때문에 매출도 내려가고 있는거 같고 그 여자애가 쓴글이 이리저리 공유되면서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명예훼손변호사의 허위사실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온라인상에 질문자님을 공개적으로 지목하여 허위사실명예훼손 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가 크실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올린 게시물이 사실이 맞던 아니던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다면 이는 명백히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및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 배상액은 상대방의 SNS 파급력에 따라서도 나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본 사안으로 매출에 차익이 생겼다면 자세한 소명을 통해 감소된 매출의 일부분을 보상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출 하락의 경우, 다른 요인이 없이 해당 안건으로 감소했음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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