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296 | 2024-03-15
명예훼손변호사의 허위사실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온라인상에 질문자님을 공개적으로 지목하여 허위사실명예훼손 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가 크실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올린 게시물이 사실이 맞던 아니던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다면 이는 명백히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및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 배상액은 상대방의 SNS 파급력에 따라서도 나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본 사안으로 매출에 차익이 생겼다면 자세한 소명을 통해 감소된 매출의 일부분을 보상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출 하락의 경우, 다른 요인이 없이 해당 안건으로 감소했음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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