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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 님 찾아요...

조회수 77,412 | 2024-02-13

알바를 하다가 만난 여자애랑 술마시고 놀다가 그 여자애가 바지에 오줌을 싸가지고요...그거를 빌미로 제가 가끔 불러내서 입으로 해달라고 시켰거든요 안해주면 소문낼거라고;; 근데 그 여자애가 그러고 일주일 뒤에 일 그만두더니 저를 신고했어요;;이런건 무슨 죄인가요??? 유사강간죄인가...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 계시면 답변좀요..아! 포항성범죄변호사 님 번호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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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등에 손가락 등의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은 본 혐의를 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앞으로의 조사과정에서 유사강간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2년 이상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 사안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한다 해서 모든 사건이 끝이 나는 건 아니지만, 합의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신다면 되려 2차 가해로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함부로 나서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이런 사안은 성범죄 합의 경험이 다수 있는 저와 같은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뜻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적정 선의 합의금을 제시함으로써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사안으로 포항성범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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