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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합의금문제 해결바래요

조회수 55,459 | 2024-04-05

늦둥이 딸이 현재 아이돌 연습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참 예뻐요 재능도 있고요.근데 학교에서 다른 아이를 괴롭혔나봅니다...그쪽 부모님과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요합의금 어느정도로 주면 될까요?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님 합의금 기준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A
먼저, 학교폭력 합의금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학폭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결정하고 5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 자녀분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기간과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 치료비등을 고려하고, 언어폭력을 가했다면 범죄 횟수와 사회적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실 겁니다. 현 사안으로 자녀분이 선처를 받으시려면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피해학생에게 연락하고 접근한다면 되려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접 피해학생에게 연락을 해 강제로 합의를 한다면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이 있다 하여도 부모라면 아이가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큰 처벌에 상처를 받진 않을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수원학교폭력변호사로서 모든 의뢰인 분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확실한 대변을 통해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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