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학교폭력 합의금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학폭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결정하고 5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 자녀분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기간과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 치료비등을 고려하고, 언어폭력을 가했다면 범죄 횟수와 사회적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실 겁니다.
현 사안으로 자녀분이 선처를 받으시려면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피해학생에게 연락하고 접근한다면 되려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접 피해학생에게 연락을 해 강제로 합의를 한다면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이 있다 하여도 부모라면 아이가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큰 처벌에 상처를 받진 않을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수원학교폭력변호사로서 모든 의뢰인 분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확실한 대변을 통해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