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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로펌 폭행사건 봐주세요.

조회수 86,666 | 2024-04-01

전에 다니던 회사의 샹년이랑 술집거리에서 맞추쳤어요친구들이 작당하고 골목길 데리고 가서 개패듯이 패버렸는데저는 이때 그냥 보기만 했구요. ㅋㅋ이럴때 보통 처벌 어느정도로 받나요??울산로펌 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좋겠어요
A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울산로펌 형사변호사를 통해 초반에 정확하게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을 의미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단체로 상대방을 폭행하셨다면 직접 가담하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처벌의 유무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저의 형사전문 노하우로 감경요소를 준비해 감형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니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인 저와 상담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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