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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죄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조회수 12,524 | 2024-03-12

전남자친구와 헤어지던날 차인게 너무 열받아서 걔가 아끼는 시계를 훔쳐 도망갔습니다.물론 연락오길래 내가 안훔쳤다고 했고요 근데 저밖에 훔칠 사람이 없다며 저를 고소햇네요 절도죄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나요?
A
먼저 질문자님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329조의 죄가 적용되어 6년 상당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상당의 절도죄 벌금이 선고됩니다. 그러니 절도죄고소 당하신 경우라면, 아무런 대책 없이 계실 것이 아니라 변호를 해줄 전문가를 찾으셔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본 혐의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타진한다면 형량의 수위를 낮추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땐 형사 합의금은 물질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원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절취 물품 가액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일지라도 범행의 양상이나 피해 물품의 가액 등을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문의하신다면 좋은 결과받으 실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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