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404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가 인정되기 위해선 굳이 목적이나 의도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즉, 어떠한 목적과 의도이건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해 아동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또는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아동학대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보육교사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신고하여 상대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아동학대형량’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은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 과정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받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라면 아이의 상처를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상대가 처벌받길 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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