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계약했던 상대방이 공사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손해가 많으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돈을 주지 않았다고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즉, 상대방이 공사 계약서 작성 시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숨겼다는 정황이 드러나야 사기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 진행 또한 가능한 바, 이 부분은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만 정확한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정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정되지 않아 헛수고로 돌아가는 일이 잦으므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꼭 해당사건의 데이터가 많은 평택형사소송변호사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부장검사 출신 '평택검사출신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의 상담 자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며 의뢰인의 편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맡겨 주신다면 사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