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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법률자문 계약서 문제.

조회수 14,333 | 2024-02-06

협력하게 된 타사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싶은데 기업법률자문 필요할 것 같아 글을 씁니다.관련 업무 보시는 분들 어떻게 쓰면되는지 답변 주세요.
A
비밀유지계약은 사업상 주고받는 정보를 상호 간 엄격하게 비밀로 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회사는 이로 인해 핵심 기술 유출을 사건에 방지하고 기술에 대한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계약시기인데 계약을 하지 않은 채 기밀 자료를 제공했다가 회사의 기술이 침해된다면 법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본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론 비밀에 대한 정의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비밀을 포괄적으로 밖에 기재할 수 없다면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비밀을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밀유지 기간 또한 구체적으로 적절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고 상대방이 자료를 모두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 존속기간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몇 가지뿐만 아니라 당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더 주의하여 추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비전문가라면 저와 같은 기업법무 전문가에게 기업법률자문 도움을 청하여 안전하게 계약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은 아래 네임카드 내 연락처 통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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