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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조회수 18,906 | 2024-02-28

A모씨로부터 모욕죄고소를 당했습니다̆̈.증거는̆̈ 제㉮ B랑 문자로 대화하면서̑̈ A를 개xxxx라고̊̈ 욕한거를 증거로 고소했는데 욕한 이유는̆̈ A씨㉮ B랑 또다른 C한테 제̊̈ 지극히̌̈ 사생활을 소문내고̊̈ 다녔더라구요̊̈.B랑 C㉮ 문자로 저한테 얘기한게 있었는데 일을 크게 벌리고싶지않아 문자를 다̆̈ 삭제하서̑̈ 증거가없어요̊̈.경찰조㉴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진술할때̆̈ 사실 그대로 얘기할겁니다̆̈.(고소장은̤͓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증거가없어도꙼̈ 진술로만으로도꙼̈ 무엇때문에̊̈ 욕했는지 입증할수있나요̊̈..?
A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땐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모욕적인 발언을 불특정 다수 앞에 하셨어야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되어 혐의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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