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현 사안은 질문자님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나, 일단 말씀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본부의 부당한 요구나 부정한 방식으로 점주의 영업을 침해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나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중견기업이라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땐 부당한 일을 겪은 개인 점주들끼리 모여 단체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비슷한 피해를 겪은 타 지점은 없는지 모색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면 질문자님은 상대방 측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입증 책임은 원고인 질문자님께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 초기부터 저와 같은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함께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이어나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좋은 조력자만 있다면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