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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 가해자

조회수 34,568 | 2024-03-10

제가 어제 인스타에 장난으로 저희학교 여자애들2명을 성희롱한 글을 올렸는데 바로 삭재하고 사과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인물이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땐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누구인지 유추가능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특정성의 대한 요건도 부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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