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518 | 2024-02-05
생각보다 의료광고법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데다가 의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의료광고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거나, 홍보 활동을 하는 것
2. 환자로 하여금 리뷰이벤트 등을 활용한 치료 후기 광고
3. 타 병원의 치료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홍보
4.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는 것
5. 가격 할인, 교통 편의 제공, 알선 등 유인하는 행위
의료광고법위반으로 병원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면 이에 더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며,
거짓이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병원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 신속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사안은 그저 간단히 단편적인 상황만으로 내려지는 판결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고려하여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개인이 혼자 대책을 세워 대응한다고 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이 경력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와 함께 명확하게 상황을 고려하여 그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물을 수집하여 행정 심판 및 소송 과정을 통해 조치를 철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