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기업인수합병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전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인수합병 절차는 기업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홀로 진행하시다가는 한순간에 기업이 사라져 버리는 상황에 직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측의 기업이 크다고 해서, 경영을 이어온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별 다른 의견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병 절차 전·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인수합병 결정하셨다고 하셔도 중간에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할 수 있기에, 앞으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필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의 변호를 지휘하였으며, 대기업ㆍ도시개발사업ㆍ총선 관련건 등 주목도가 높은 고난도의 기업 사건들을 도맡아온 베테랑변호사로서 연락 주신다면 기업 관련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