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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로펌 대금 사기 관련하여 답변원합니다.

조회수 70,481 | 2024-04-02

물건 대금을 1년 넘게 10차례 정도 못받고 있는데 애초에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거 같아요그래도 정이 있던 사이었는데.. 배신감이 크네요...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처벌하고 싶어요군산로펌 답변 원해요
A
형법 제347조 제1항을 보면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금을 줄 의사가 없는 거짓말로 질문자님께 물품 납품받았다는 정황적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실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재 질문자님 입장에선 가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처벌 또한 중요하게 생각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금전적 피해를 복구,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처럼 물품을 여러 번 대금을 받지 않고 납품하신 바,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물적 피해, 위자료까지 모두 보상받으시는 방법 또한 필요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의 경우, 의뢰인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효율적인 사건 판단 능력으로 최소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군산로펌 상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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