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564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우선 하자면, 법인파산신청 후 기업 도산 충분히 가능하신데요.
단, 기업이 향후 수익을 지속적으로 끌어낼 것이라는 기업 청산가치나 존속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 채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나 각종 민형사 문제에 대해서 처벌 위험이 낮아지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감면되고 법인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경제적 위기에 빠진 많은 기업이 도산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책임져야 할 직원들과 그 가족들, 일시적 유동성 위기의 여부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서 법원에서는 까다롭고 꼼꼼한 분석을 통해 승인 결정 내리고 있으니, 필요한 맞춤 서류부터 정확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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