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디자인 권리 등록을 마친 상품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분과 더불어 상세페이지의 이미지 등을 카피하여 사용하는 행위 모두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침해를 문제 삼기 위해선 상대방이 이득을 취할 목적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해당 권리 효력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상으로는 디자인보호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도용한 디자인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는 금지가처분신청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를 개인 혼자 확인하고 점검하기에는 그 기준을 잘 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도 소극적인 대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길 원하신다면 저와 같은 부장검사, 지청장 출신의 능력 있는 변호인 선임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연락 주신다면 잃어버렸던 권리를 빠른시일내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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