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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호사님 직원고용 계약서검토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0,508 | 2024-03-19

기업변호사님 직원이 본계약을 마친 이후 집안 사정이 안좋다 얘기하길래보너스를 선지급 해주었더니 두달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벌려놓은 프로젝트며 계약이 4-5건은 됩니다. 지금 담당자가 갑자기 없어지면 그걸 이어 받아할 사람도 없고 계약도 무산될 것 같은데손해배상 청구 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 통해서 직원 계약서검토 정확하게 했었어야했는데..지금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 안만들게 할 방법 알고싶습니다.
A

기업변호사의 직원고용 계약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변호사 입니다.

계약을 마친 직원을 믿고 월급을 선지급하셨는데 직원이 책임감 없이 무단퇴사를 강행해 손해보신 사항이 많으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상황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야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직원의 고의로 인한 과실 또는 무단퇴사 등으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선지급된 급여의 일부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사의 경우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 인한 손해 부분을 직접 입증하셔야 하는 만큼 혼자서는 어려우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또한 만약 이런 상황에 변호사 없이 일을 처리하려 하시다가 허점이 생긴다면, 빠른 대처가 안되고 결국은 불필요한 분쟁의 기간이 길어져 큰 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본 사안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야 할 계약서검토 위해서라도, 기업변호사에게 도움 받아 사안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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