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933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으며 시장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 이상, 손님 1명을 이끌어오기도 힘든 상권들이 많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매일 일정한 매출을 내는 질문자님의 가게를 의도적으로 없는 소문을 퍼트려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의 말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처벌 수위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소를 당한 당사자는 표현의 자유였다며 주장할 수 있으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비방을 했다면 충분히 권리 침해로 보아 처벌이 가능하기에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한다고 무조건 상대방이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허위 리뷰나 헛소문, 온라인 게시글 등 피해와 장기적 손실을 봤다는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객관적으로 확보하여 논리적인 입장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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