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시는 기업의 대표가 기업 파산을 앞두고 회사 자금을 가지고서 자취를 감춘 상태라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보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고의를 가지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로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표는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관련 사건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 바, 현재 사안으로 빠른 시일 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길 원하신다면 본 사안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경험과 실력은 뒷전이고 저렴한 수임비와 광고에 현혹되어 이런 중대한 사안을 덜컥 아무에게나 맡기신다면 법률대리인의 빈약한 경력 탓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창원판사출신변호사 이상의 경력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다행히도 저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제가 직접 법률자문을 드리며 소송에서도 쉽게 이뤄낼 수 없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고 맡기실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