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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상권침해 소송 당할 수 있나요?

조회수 65,851 | 2024-02-19

지인 딸이 참 예쁘고 저희 업체 판매중인 물건이랑 이미지가 잘 맞아 허락을 받고 지인 딸의 이미지를 썼는데요 갑자기 친구가 술김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진짜 가져다 썼냐며 말을 바꾸기 시작하더니제가 이쁘다했던 해당 사진만 쓰라는 뜻이었지 나머지 사진을 쓰라는건 아니었다고 초상권침해 라면서 과하게 합의금을 부르네요 안주면 소송 걸겠다면서요.본인이 허락을 했는데도 소송 당할 수 있는건가요?
A
말씀하신 대로 타인의 허락이 있었다면 초상권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둔 것이 아니라면 양측에서 의견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피해본 금액 이상으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를 대비하여 지금은 방어 태세를 갖추셔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을 대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민사 전문이나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합의와 관련한 경험과 변론이 다양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완벽한 조력자만 만날 수 있다면, 사건 해결은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상권침해 방어를 위해 손해배상 합의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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