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로 타인의 허락이 있었다면 초상권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둔 것이 아니라면 양측에서 의견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피해본 금액 이상으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를 대비하여 지금은 방어 태세를 갖추셔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을 대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민사 전문이나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합의와 관련한 경험과 변론이 다양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완벽한 조력자만 만날 수 있다면, 사건 해결은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상권침해 방어를 위해 손해배상 합의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