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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상속세세무조사 받아야 한데요

조회수 44,186 | 2024-05-07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다 친오빠가 받았는데요 (저는 해외에 거주중) 근데 이걸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림을 좀 비싸게 매수해서 현금화 하는 형식으로 절세를 했나봐요 자금출처조사 상속세세무조사 받아야 한다면서 큰일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세무사나 변호사 중에 관련 법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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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관련한 세금은 규모가 큰 재산이기에 국세청에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이미 마쳤지만 그림 매수와 관련해서 미납 세금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상태라 억울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재조사를 받는 경우는, 상속세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나 공제를 잘못 적용했거나 고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인출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며, 큰 재산이 미술 작품으로 이전되어 절세했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자님의 사안은 조사에 좀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확실시된다면, 추징금부터 가산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폭탄으로 징수될 수 있으니 자금출저조사 의심을 받거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반드시 세무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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