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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직불합의서 쓰려면??

조회수 84,467 | 2024-03-08

저는 수급업자구요 과거에 발주사한테 데인적이 있어서요 ..이번엔 계약할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나 쓰려고 하는데 이런 합의서 쓰는것도 변호사 도움 필요할까요?그리고 합의서쓰면 분쟁이나 이런 위험이 하나도 없는게 맞나요?만약 위험이 있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수원민사변호사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A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의 경우는 내용이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 내용에 대한 견해차이가 발생하여 법률 분쟁으로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땐 모든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직불합의서를 작성했고 이 합의서에 의해 직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쟁을 막으실 순 없기에 분쟁이 짙어지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땐 발주 사 와 수급사업자 간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고, 발주 사 와 원사업자 사이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소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불의 범위나 금액에 대해 양측 입장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 일이 가장 흔하고 대금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잦습니다. 하지만 직불합의서를 써놓는다면 최대한 소송 없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고, 수급사업자가 마냥 혼자 손해를 떠안게 되는 상황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은 필수적이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추후 생길 분쟁에서도 큰 무리 없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으로 연락 주신다면 '수원민사변호사'만이 가진 노하우로 최적화된 맞춤형 전략,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법률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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