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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집행유예 도와주세요,

조회수 96,839 | 2024-02-29

친구들과 술먹고 여자친구집에 서프라이즈 해줄려고 찾아갔다가 어떤남자가 집안에 있길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신발장위에 있던 재떨이 같이 생긴 차키나두는 거?를 집어 던졌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친언니의 남자친구라고,, 잠시 물건을 가져다 줄려고 그랬던 거라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상대방이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를 했는데,,저 곧 취직해야 되는데 문제가 될까바.. 특수상해집행유예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A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도구를 활용하거나 2명 이상의 집단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본 혐의로 기소된다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므로 조속히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벌금형 없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꼭 흉기가 아니더라도 상해를 일으킬만한 것이라면 전부 인정되고 있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일 상처의 수준이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태라면 법적인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수상해집행유예 진행을 원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본 죄가 인정된다면 반의사불벌죄로 구분되지 않아 합의한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은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서는 법원의 양형에 있어서 주요 참작 사유 기능을 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꼭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법리의 구성이 필요한데, 이는 일반인이 사실 및 증거관계 등을 정확하게 구성해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특수상해와 같은 사건을 다수 수임해 의뢰인에게 평범한 일상 회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저와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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