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608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연인관계라 하여 성폭행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고소는 물론 데이트폭력처벌 중 강간죄가 성립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건 물론,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 정보 등록이 되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데이트 성폭력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소시효는 10년을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 통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진술과 변론 절차가 그에 맞게끔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는데 만일 이때 논리적이고 일괄된 진술을 못 하게 된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게 될 경우, 2차 가해로 인하여 오히려 형량이 더 높아지고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의 합의 시도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의 양해를 받아 조심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절차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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