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772 | 2024-03-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현재 상가임차인으로 인해 힘드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가의 경우 3회 이상 월세가 연체된 경우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동시에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명도 소송을 청구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본 소에서 승소 판결이 난다면, 집행문이 발효되면서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건 물론, 만일 임차인이 제때 퇴거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입증 사실과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하게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아닌, 다각도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부동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 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집주인은 계약 해지 사실을 합당한 사유로 통보했다는 것을 소명하는 주요한 증거가 되기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내용증명을 발송해 연체된 임대료는 물론 명도이전을 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이와 관련해 반드시 제대로 된 절차를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통해 확실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