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시는 성추행민사소송 경우 형사사건과 다르게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상 내용으로 보아 가해자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로 보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할 사안은 만약 형사사건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았고 소를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우선 동생분께서 입은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치료 비용, 정신적손해배상, 입원비 등에 대한 비용이나 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된 손해액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사안을 토대로 배상액을 책정하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니, 홀로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민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조언을 구한 후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얻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 소송이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민, 형사 사건에 있어 승소율뿐만 아니라 높은 손해배상금까지 얻어보시길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해 더욱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