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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자문 문의..

조회수 62,232 | 2024-04-17

횡령 고소 관해서 자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횡령한것도 없고 제가 회사에서 경리직을 맡고 일을 하고 있지만 부끄러운 짓 한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일부러 누락시키고 돈을 빼먹었다면서 고소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하네요...알아보니 징역가능성도 높다고 해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자문을 꼭 받아보고싶습니다.
A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횡령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재 오해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혹은 반환을 거부하였을 때 성립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미수범이라 하여도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금전적인 이득을 최종적으로 가지지 못하여도 처벌을 피하기란 어려워 억울하게 횡령 고소 당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입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주어진 업무 특성상 공금을 지켜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충족시킨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선 본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은 업무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회사의 공금을 사적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고의는 아니었지만, 실수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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