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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사기 도와주세요.. ㅜ

조회수 62,972 | 2024-03-20

아니 건설대행사?에서 미리 일부 입금하면 실제분양할때 감경해준다고 해서 바로 진행했고 약 6천만원 정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지인 통해서 알아보니깐 약정자체가 이게 거짓말이라고 상가분양사기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분양사기 꽤 당한 거 같던데 이거 계약금리이랑 중도금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아내는 모르고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A

상가분양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거와 달리 일반인들도 쉽게 분양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범법 사례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체결을 유도하지만 막상 상가계약금 지불이 끝나면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상가분양사기 경우 홍보 및 상가계약금 지불 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종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시행사에서는 이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에 보다 빠른 대처를 위해서라도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가분양사기로 인해 그 의도와 기망 행위가 입증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에 더해 피해를 입게 된 규모에 따라 특정 경제 가중처벌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는 민법 제110조에 의해 사기나 혹은 강박에 의한 법적인 행위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재판을 통해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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