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972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거와 달리 일반인들도 쉽게 분양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범법 사례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체결을 유도하지만 막상 상가계약금 지불이 끝나면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상가분양사기 경우 홍보 및 상가계약금 지불 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종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시행사에서는 이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에 보다 빠른 대처를 위해서라도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가분양사기로 인해 그 의도와 기망 행위가 입증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에 더해 피해를 입게 된 규모에 따라 특정 경제 가중처벌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는 민법 제110조에 의해 사기나 혹은 강박에 의한 법적인 행위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재판을 통해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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