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530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보았다면 형법 등을 통해 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그 이후의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보상받길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입은 침해 정도에 따라서 정신적피해보상, 치료비 등을 금전적인 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도 제척기간이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 등이 이런 사항을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이런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도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는 확실한 보상을 받기 원하신다면 법률 대리인과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소장제출 → 신체 감정 등을 통한 청구 금액 → 화해 권고를 통한 이익 합치 → 이의신청 → 판결로 선고가 되면 사안은 마무리됩니다.
이때 소장에는 피해를 본 정도에 대한 진단서 등 첨부하여 제기하면 되는데, 이때 적절한 금액산출과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선 법적인 조력을 받아 피고가 만약 이의신청할 경우 등 사안에 대해 즉각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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