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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상담문의드립니다..

조회수 30,569 | 2024-04-15

지금 주식때문에 친구놈이 저를 투자사기로 고소를 한상태입니다.. 저도 정보를 제공받았고 믿을만한 정보라서 그냥 정보를 알려준거 뿐인데 투자사기라뇨,,,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알려줘도 이런 봉변만 당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한데,, 이럴땐 대구변호사 상담받아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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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의 투자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투자 종목이 많이 떠오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투자사기 범죄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만일 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일반적인 사기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 또한 이득액에 따라서 그 금액이 많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혐의 인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맥락에서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이는 곧바로 혐의가 성립하기에 조속히 대구변호사 조력을 받아 방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간략히 답변드리자면, 좋은 의미로 투자를 권유했으나 피해를 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인 점을 피력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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