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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전문변호사 괜찮으신 분있나요?

조회수 12,726 | 2024-02-28

경찰에서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알아보니 사업한다고 친구한테 돈을 꽤 크게 빌린 적이 있는데순간적인 유혹으로 돈을 다른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되는거 알면서 좀 그래서 연락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돈 안갚을려고 했던것도 아니고회복되면 바로 갚을려고 했는데.. 이게 좀 상황이 안좋아질 수도 있다고 해서사기전문변호사 괜찮으신분 있으면 자문을 좀 받아 볼까하는데..형사사건 잘보시는분으로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A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망행위는 어떠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거짓말이나 타인을 속이려고 했다는 고의적인 의도, 속임수 등으로 피해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다면 성립이 되는데, 이때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힘들지만, 금전을 빌릴 당시에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타인을 기만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피해 금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구속수사를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선 해당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에 적절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거라는 것과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의지 명확하게 소명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신속히 사기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지금은 곤란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과 앞으로의 맞춤 전략을 최대한 제공받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니,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과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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