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녀분의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해 놀라셨을 텐데요. 해당 경우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서 필요할 수 있는 양육비 증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에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로 나뉘게 되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양쪽 모두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하는 것과 상관없이 절반의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며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양육비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당사자의 합의나 재판을 통해 비용을 증액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정해지면 자녀분께서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여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남편분께 법적으로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이혼양육비 증액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는 자녀분의 병원비 부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증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홀로 진행하시기에 보단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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