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복잡한 법적 관계가 얽혀 있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관련 문제를 오랜 기간 다룬 전적이 있는 수원부동산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시에는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전에 질문자님께서 계약 사항에 대해 위반한 점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한 후 임대인에게 관련 사안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사안이 마무리되면 제일 좋지만 이 또한 해결이 안 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내용증명 절차가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소를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부분이기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의 모든 정황은 계약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전세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계좌 내역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상황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밟아 나갈 수 있으나, 판결이 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이땐 지체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거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유리한 방법과 불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파악해 반드시 필요한 것만 안내해 드리고 있는 본 변호사가 1분 1초 아까운 지금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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