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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초범 형량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79,514 | 2024-02-21

클럽에서 놀다가 담배가 떨어지는 바람에 아는 형의 담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마였다고 하더라구요,,그 소식을 이번에 형이 마약 걸리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론 하지는 않았는데 가지고는 있거든요,,이럴경우에 너는 마약초범 이라면 마약형량 어떻게 되나요?
A
과거에는 소수 계층에서 사용되었던 마약류는 이제 온라인이나 클럽 등에서도 쉽게 구함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행위자의 전과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해당 대마초 마약형량 경우 재배ㆍ운반ㆍ보관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마약초범 일지라도 중독성의 이유로 처벌이 관대하지 않으며, 구입 실행 착수 등 행위가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사건 발행 경위 등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마약에 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도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루어지는 주장은 쉽게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법조인을 통해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로 질문자님께선 대마초를 피운 당시 해당 물질이 마약류라는 것을 몰랐으며,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임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족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등 강조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라며, 본 사건에 대한 확실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마약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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