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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72,750 | 2024-04-12

동생이 음주운전 걸렸다면서 난리인데 0.082 나왔다고 하더라구요...이거 처벌 어떻게 되는건가요?????관련 변호사 자문 받는게 나을까요??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잘해주시는 분 계신가요? ㅜㅜ
A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술에 안 취한 것 같다 하여도,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0.03% 이상인 경우이며, 질문자님의 동생분의 경우 0.082%로 알코올 농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음주 처벌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은 다르게 처하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일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행정 처분도 같이 진행되는 부분으로, 이 또한 알코올농도 0.03% ~ 0.08%라면 면허정지 100일이 정해지며, 그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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