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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빌리고 잠수

조회수 48,682 | 2024-02-15

친구가 돈 빌리고 잠수탔는데 주변얘기 들어보니 토토로 다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고소나 다른 조치를 못할까요? 참고로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A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시길 원하는걸로 보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기망 행위를 통해 재물을 언어내는 행위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벌금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만일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하기 앞서 돈을 이체해준 내역, 문자내역이나 통화내역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돈을 빌려준 정황 및 잠수탄 정황등 자세히 고소장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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