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의 상속분에 대해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속포기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두 제도 모두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많을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 제도들은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진행해야 되며, 만일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 상속포기 : 상속인의 권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 한정승인 :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며,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제도중 상황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여 진행하는데, 그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빚 구제 제도 선택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신문공고 등 진행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금전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조속히 상속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별 맞춤대응을 통해 질문자님의 권리를 되찾으시고자 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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