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시는 음주운전구제신청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없다면 생계가 위험해지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제도이며, 반드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제도는 생각보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잘 알아보고 시도를 하셔야 하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0% 초과,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불응 및 도주하거나 경찰관 폭행, 3회 이상 피해 교통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감경/운전면허 취소 전력 등이 있다면 음주운전구제신청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적혀 있지 않아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위와 같은 상황에 생계형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생애 딱 1번만 청구할 수 있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반성문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대비한 증거, 직업 상 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을 수 많이 맡아 진행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를 참조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