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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임죄 대응.. 도와주세요.

조회수 75,367 | 2024-03-07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거래처를 컨택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좀 도와 달라고 해서 제가 아는 거래처로 밀어 붙였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진짜 조건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친구가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물을 주길래 받았고 추후에 그 거래처에서 진짜 사고?로 문제가 발생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저와 친구인거 알고 배임죄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의를 배반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배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배임죄란 한 회사의 직원이 당사에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타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며, 그 보상을 받았을 경우 성립하고 있습니다. 즉, 근무상에 있어 신의칙의 원칙을 위반하여 스스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얻게 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특히 범죄의 정도를 더욱 강하게 보고 있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근무상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점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래처 간의 계약조건 사항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신의칙을 배반한 상황인지, 재산상의 이득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면밀하게 확인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많은 사실행위들로 인해 요건들이 부인될 수 있기에, 법적 시선을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인과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합리적 근거와 증거로 주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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