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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기준 알려주실수있나요

조회수 94,778 | 2024-02-19

성추행기준 알고싶습니다 경찰서에선 제댜로 안알려줘서요팀장이 자꾸 팔꿈치를 만지고 물건 건네줄때 손을 쓰윽 잡고어깨에 손을 얹고 하는데 이게 성추행이 아니면 뭔가요 성추행기준이 대체 무엇인가요
A
▶ [빠른 상담 : 프로필 내 대표번호] 현재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악질적인 사안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것 중 하나는 성범죄이며, 현재 성추행 때문에 힘드신 것으로 보이며, 신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경우에는 성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굴욕적인 감정, 그리고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친 성적인 농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접촉이라던가 외모에 대한 평가, 불쾌한 농담과 같은 행동 모두 성립되는 편입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형사 처벌이 내려졌다면 이후에는 민사상의 소송을 통해서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조금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사안과 관련된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 성범죄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본 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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