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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전문변호사님 스토킹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24,043 | 2024-02-04

옆집 벽간소음 대화소리와 기침소리때문에 걸리적거려서 들릴때마다 쌍욕지르고 벽(돌처럼 단단한 콘크리트벽) 3번 주먹으로 세게 두드렸는데 이경우 스토킹 성립이 되나요? 옆집이 조용할때는 벽두드리거나 소음 복수행위는 당연히 않했습니다. 그래서 감정낭비하지 않기위해 귀마개 주문했고 또 들리면 관리사무소에 얘기할 예정입니다. 층간소음 스토킹 이런 기사글도 보여서 스토킹 성립요건이 어떤경우에 성립이 되는지 스토킹전문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전문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 분쟁이 나날이 심해짐에 따라 스토커로 이어져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 층간 소음 분쟁은 경범죄처벌법 대상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구류 등의 처벌에 처해지고 있으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반복적인 접근이나 감시 등의 행위는 지속 기간이나 강도에 따라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는 부분이기에 대략적인 답변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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