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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성추행? 사내성추행? 도와주세요..

조회수 76,066 | 2024-04-01

언니가 회사를 다니다가 상사?한테 사내성추행 당했다고 합니다. 회사 가는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몸상태가 안좋아지는 거 같더라구요..제가 신고를 하자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처벌받는건 맞는건지 괜히 했다가 그러는거 아닌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성추행 신고하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악질적인 사안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것 중 하나는 성범죄이며, 현재 회사성추행 때문에 힘드신 것으로 보이며, 신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성추행 경우에는 성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굴욕적인 감정, 그리고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범죄는 질문자님의 언니분처럼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은 많습니다. 단순히 지나친 성적인 농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접촉이라던가 외모에 대한 평가, 불쾌한 농담과 같은 행동 모두 성립되는 편이며,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 발찌 혹은 성범죄 알림 시스템에 등록 등 보안 처분이 이루어지며 형사적으로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후에는 민사상의 소송을 통해서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조금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사안과 관련된 민,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 비밀상담 진행하고 있으니 성범죄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본 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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