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656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이를 돌려줘야 하는데 받지 못하셨다면 부천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추천해 드리는 해결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인의 부동산에 임차권을 설정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통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고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처해질 수 있어 이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을 한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심사에 약 1~2주가 소요되기에 반드시 신청이 완료된 후 이사를 해야 하므로 만약 임차인의 실수가 아닌 임대인의 일방적 회피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세 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스스로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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